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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주택 불법점거 방지 추진

최근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주택법에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불법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S8996·A9772)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또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 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구입한 퀸즈의 주택에서 스쿼터들로 인해 피해를 본 비영리단체 CIDA의 배영서 박사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무단 점거한 이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뉴욕주의회 주택 뉴욕주 주택법

2024-04-10

“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10만명에 달한다.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합법화 주택 뉴욕주 주택법 반지하 주택 지난해 뉴욕주의회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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